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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부 연납 신청 시 담보 재산 평가 기준일 명확화!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 개정
    연부 연납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그 부동산의 담보력을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지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가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특히 연부 연납을 신청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평가 기준일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면서 실무상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 전후의 차이, 그리고 실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우선 연부 연납이란,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상속세에서 많이 활용되며, 그 조건 중 하나가 충분한 담보 제공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담보, 특히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평가 시점이 불명확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월에 피상속인이 사망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인 7월 31일까지 신고와 함께 연부 연납 신청 및 담보 제공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용 부동산으로 상속 재산 중 아파트를 선택했다면?

    이때 담보 재산의 평가 기준일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니, 대부분 상속 재산 평가 시점인 1월의 공시가격 또는 감정 평가액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세무서 역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고, 부족한 담보력은 추후 보정 요구로 대응하는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졌습니다.

     


    실무에서 겪었던 혼선 사례

     

    그런데 실제 업무에서는 종종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에 변경되기 때문이죠. 예컨대 1월 사망 시점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12억 원이었다면, 4월 신규 공시가격 발표 후 9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연부 연납 신청 시 필요한 담보가 11억 원인데, 1월 기준으로는 1억 원 정도 여유 있다고 판단했지만,
    7월에 제출하는 시점에는 새 공시가격 기준으로 2억 원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는 공시가격 외에도 유사 매매사례 가액, 감정 평가액 등으로 시가를 평가하는데, 시점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담보력 산정에 있어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4년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명확한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평가 기준일로 하여...”
    이는 유가증권의 경우 이미 ‘담보 제공 전일을 기준일로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부동산도 같은 맥락에서 명문화된 것입니다.

    실무 적용 포인트는?
    이제는 상속재산 평가일과 담보 제공일이 다르면, 별도의 감정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1월에 받은 감정평가서를 7월 연부 연납 신청 시 그대로 활용했지만, 담보 기준일이 명확해지면서 세무서에서 별도 평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수백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꼭 짚고 가야 할 점

     


    이번 개정은 실무 혼선을 줄이기 위한 긍정적 변화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문점도 생깁니다.

    담보로 제공하는 날이 정확히 언제인가?
    담보 제공서 제출일인지, 세무서 접수일인지, 아니면 심사 후 승인일인지는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매번 다시 해야 하는가?
    상속세와 연부 연납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추후 예규나 판례를 통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 개정을 통해 연부 연납 신청 시 부동산 담보 평가 기준일이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실무상 오랜 혼선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해석의 여지로 담당자마다 판단이 달라 불편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납세자도 세무사도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실무에 적용되며 예상치 못한 해석 차이나 비용 부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준비하는 분들은 사전에 감정평가 시점, 제출 시기 등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추가 이상으로, 실제 현장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화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