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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복지 정책도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기초노령연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로소득은 줄고 생활비 부담은 커지는데요, 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노년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기초노령연금입니다.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이 변경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개편하여 도입되었으며, 국가가 전액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노인 빈곤을 예방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재정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변경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

 

 

2025년부터 적용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 중 가장 큰 변화는 ‘소득인정액’ 기준의 상향입니다. 올해는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이면 수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는 2024년 기준인 213만 원보다 15만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소득과 물가가 오름에 따라 기준도 조정된 것인데요, 이는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 수급액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 수입뿐만 아니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 모든 경제적 자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산됩니다. 때문에 단순히 소득만 낮다고 해서 모두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노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평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 기준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다음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재산 수준
- 노인의 생활 실태
- 근로 및 연금 소득 증가율
- 소비자물가 상승률
- 국가의 복지정책 방향

단순한 소득 자료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개개인의 생활환경까지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며, 자신이 작년에는 받지 못했더라도 올해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노령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인터넷 포털

또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직원이 직접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1960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해로, 이분들은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8월이라면,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년월일에 따라 신청 가능 시점이 달라지므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한 분이라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처음 제도가 도입된 2014년에는 월 최대 2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인상 정책을 통해 2018년에는 25만 원, 2021년에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월 최대 34만 4천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급자가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20% 감액)
- 근로 및 재산 소득 증가로 인한 소득인정액 증가

따라서 본인의 정확한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를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기초노령연금 제도 개선 사항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해마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많은 어르신들이 형평성 있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손보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이 도입됩니다.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이전에 탈락한 신청자도 재심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있으면 안내 및 재신청 유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사실혼 해소 상태로 판단 시 수급자격 부여 가능
신청 절차 간소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

이처럼 제도는 단순히 수치를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필요한 분들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적 개편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제대로 알고 챙기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변화하는 제도와 기준을 미리 숙지하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소중한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대상이 아닐지라도,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정보를 전달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관련된 정보, 정책 변화, 수급 팁 등을 지속적으로 전달드릴 예정이니 블로그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몰라서 못 받는 복지가 없도록,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초노령연금 Q&A 

 


1. 기초노령연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전체 노인 인구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고령층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제도로, 나이와 소득·재산 수준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인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외국인은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갖춘 영주권자(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나이가 65세인데,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이라면 2025년 3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지급은 4월부터 시작됩니다.

4. 부부가 둘 다 65세 이상이면 두 사람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부부 모두가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각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지급 금액이 일부 감액되어 적용됩니다.

5.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소득 등을 모두 반영하며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6.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물가나 경제 여건에 따라 조정됩니다.

7.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재산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은 일정 금액까지 공제가 이루어지며, 공제 후의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공제되고,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액도 다릅니다.

8. 어떤 재산이 포함되나요?
기초노령연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예·적금, 보험, 주식 등),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 사용 목적이나 보유 형태에 따라 일부 재산은 감면 또는 공제 적용을 받습니다.

9. 재산이 적어도 소득이 많으면 받을 수 없나요?
네, 맞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적더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이 많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10. 근로소득도 포함되나요?
근로소득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만, 일정 부분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112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도 일부만 반영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1. 기초노령연금은 매달 얼마씩 지급되나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월 40만 4,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에는 1인당 약간 줄어든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어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3.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일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14. 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기초노령연금은 매달 25일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만약 25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에는 그 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15.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6.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7.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는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공단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19.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치며, 일반적으로 1~2개월 내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급이 결정되면 결정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이전 달에 대한 소급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20. 기초연금 수급 중 재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재산과 소득 현황을 확인받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수급이 중단되거나 지급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변동이 생기면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